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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식 불체자단속법 통과...한인사회 우려

"통과 가능성 높지만 최선 다해 저지해야"
이민단체 관계자들, 막바지 반대활동 당부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HB-87)이 조지아주 의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단체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법안의 소위 통과로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이라도 이민사회가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친다면 저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아쉽지만 경제위기,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조지아 의회의 현실”이라며 “의회 분위기로 볼 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은 회장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해선 안되며, 한인의 목소리를 의회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아시안 이민단체들과 연계해 다양한 저지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불체단속법이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위를 통과한 HB-87 법안이 이번주중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화당 위주의 보수 정치인들이 이민사회의 목소리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라티노선출공직자협회(GALEO)의 제리 곤잘레스 회장은 불체단속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관련 업계의 반대운동에 희망을 걸었다. 곤잘레스 회장은 “애틀랜타는 민권운동의 고향으로서 소수계와 이민자들의 민권에 관심을 갖는 정치인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으며 조지아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 의회에서는 불체자 공립대학 입학 금지를 규정한 'HB-59' 법안이 지난달 소위를 통과했으며, 'HB-87' 법안과 함께 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체자 단속법인 'SB-40'이 현재 1차 관문인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불체 노동자와 고용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SB-107'을 포함, 최소 6개 반이민관련 법안들이 현재 주의회에 계류중이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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