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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익 보호해 달라"…민권센터 등 아파트 보수 비용 떠넘기기 시정 촉구

"저소득층 렌트 부담 가중"

서민아파트 보수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뉴욕주 렌트인상규정(MCI)이 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규정은 서민아파트 특성상 보일러와 지붕 등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부담을 나눠 좋은 환경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허술한 행정과 이를 악용한 일부 건물주들의 횡포로 혜택보다는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또 MCI의 모순적인 세칙 때문에 건물 보수 비용이 렌트에 포함돼 영구 인상된다.

민권센터 등이 소속된 퀸즈세입자연맹(QHC) 회원 50여 명은 4일 자메이카에 있는 뉴욕주 주택국 지역개발실(DHCR) 건물 앞에서 MCI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 회원들은 렌트 인상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권센터 동성훈 디렉터는 “상당수 건물주들이 MCI를 근거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이듬해부터 렌트에 포함해 영구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건물주가 고쳤다고 주장하는 시설에 대한 정부의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승인이 떨어져 결국 주민들은 부담만 떠안고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권센터와 QHC는 지난 1월 주택국 부국장과 면담, 5가지 개정 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날 시위를 열어 조속한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주택국은 이날 QHC와 면담 약속을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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