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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오 금연' 위반 땐 최대 500달러 벌금…LA시 단속 앞두고 회견

'패티오 금연'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주에게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LA시는 8일 부터 시작되는 '패티오 흡연' 단속을 앞두고 3일 기자 회견을 통해 "금연 표지판조차 부착하지 않았다 적발 될 경우 업주에게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LA다운타운의 ESPN존 식당 패티오에서 열렸으며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견에서 관계자들은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LA는 전국에서 패티오 금연을 실시하는 가장 큰 도시가 됐다"며 "이는 지난 2004년 해변가 금연 2007년 공원 내 금연 2008년 농산물 직거래 장터 금연에 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이제는 간접 흡연 걱정 없이 어디서나 신성한 공기를 마시며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LA카운티 공공 보건국의 조나단 E. 필링 박사는 "LA카운티 주민의 85.7%가 비흡연자며 심지어 흡연자들조차 금연 환경에서의 식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패티오 금연은 LA시에 대단히 반가운 뉴스며 확대 캠페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패티오 금연'은 LA시 내 푸드 코트를 비롯한 패티오 공간으로부터 10피트 이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며 매점이나 음식 카트 이동식 푸드트럭의 경우 40피트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8일까지 이를 알리는 구체적인 문구와 국제적인 '금연 (NO SMOKING)' 표시가 들어간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LA시 관계자는 고객도 재차 적발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법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규격 안내 표시판은 웹사이트 FreshAir DiningL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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