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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3번 이상 걸려도 최우선 체포·추방 시킬 것"

ICE 새 이민단속 지침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새로운 이민단속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ICE의 존 모튼 국장은 2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구금→추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공개된 기준에 따르면 '1등급 범법자'는 가중 중범죄 1회 이상 또는 일반 중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들로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자가 된다. 또 최고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외국인은 '2등급 범법자'로 분류했지만 역시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20살 미만이더라도 '16세 이상으로 갱 범죄에 연루된 자'나 테러 행위 간첩행위에 관련된 사람 기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 역시 최우선 추방대상자다.



이 밖에 ICE는 비자 또는 무비자 프로그램(VWP)을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최근 이민법을 위반했던 사람들을 주 추방 대상자로 규정했다. 추방된 뒤 다시 밀입국했거나 각종 허위 서류를 통해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해 추방 우선 대상자로 정해졌다.

◇ICE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자

▶가중 중범죄 유죄판결
▶중범죄 2회 이상 유죄판결
▶경범죄 3회 이상 유죄판결
▶16세 이상 갱범죄 연루자
▶무비자 프로그램 악용자
▶이민서류 위조자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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