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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온라인 세금 보고

서화정/공인회계사

2010년 개인 세금 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 이때에 온라인 세금 보고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IRS는 올해부터100명 이상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세금신고 작성자(세무사, 회계사 등)들에게 온라인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세금 보고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11명 이상의 작성자들에게도 적용을 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세금 신고 작성자들은 온라인 보고를 해야 한다. 이미 2009년도 개인 세금 보고의 70%가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는 IRS의 통계이다.

온라인 세금 보고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과 안전성에 있다. 우편물 분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IRS의 접수 여부가 온라인으로 확인이 된다. 환급일도 우편으로 보낼 경우 3주 내지 4주 정도 걸리지만 온라인 접수는 3일 후면 환급 상태를 IRS 웹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을 별도로 지정해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내면 된다. 수표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은행계좌에서 직접 내고 받는 게 안전하고 빠르다.

작년까지는 온라인 세금보고의 서명을 우편으로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전자 서명을 해야 한다. 개인 납세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전자서명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납세자가 직접 만드는 경우와 회계사가 만드는 경우이다. 납세자가 직접 만들 경우 전년도 AGI(세금 보고 조정 수입)나 이미 만든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회계사가 만들 경우 납세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IRS로 동의서를 보내지는 않으나 보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회계사에게 있다.

처음으로 온라인 세금보고를 한다면 회계사 방문시 작년도 세금보고서와 은행 구좌의 고유 번호를 알 수 있게 수표책을 준비하면 되겠다. IRS는 조정 소득 5만8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을 위해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페어퍼리스 시대가 오고 있는 이때에 신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세금보고는 필요 불가결하게 됐고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DC의 공휴일 관계로 4월 18일이 된다. 단, 19일 접수가 되는 경우는 하루가 아닌 4일이 늦은 것으로 계산돼 벌금과 이자가 붙게 돼 주의가 요구 된다.

▷문의: 410-719-1400 [COGC 합동 공인 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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