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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소들 '패티오 금연' 준비 낙제점…LA시 본격 단속 5일 앞두고, 규격 어긋난 '금연 표지판' 부착

일부업주는 시행 사실조차 몰라

LA시의 '패티오 금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인업소들의 준비 상황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는 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는 '금연 표지판'을 붙여 놓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규격에 어긋난 것들이었다. 또 아직도 금연법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업주도 상당수였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B씨는 "커피숍 손님 중 흡연자 비율이 90%나 되는데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오히려 안내 표지판에 대해 되물을 정도였다.

게다가 이미 표지판을 붙여놓은 곳들 역시 LA시에서 정한 규정에는 맞지 않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금연(No Smoking)'이라는 글귀만 적힌 표지판을 붙여놓은 상태다.



하지만 LA시의 금연 표지판 규정에는 '금연'이라는 글귀 외에도 추가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LA시 보건국 금연 프로그램팀의 메이슨 펑 관계자는 "금연 표지판에는 '이 야외 패티오와 패티오로부터 10피트 떨어진 공간에서는 금연'(No smoking In this outdoor dining area or within then feet of it)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국제 규격에 맞는 금연 심벌을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패티오에서 10피트 내 금연'(In this outdoor dining area or within then feet of it)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어 표지판을 붙일 경우 영어도 함께 써있어야 하며 글자 크기는 14폰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보건국 웹사이트(www.lapublichealth.org/tob)에 접속하면 규정에 맞는 안내 표지판 견본을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근 성업중인 푸드 트럭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반식당이 10피트 반경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푸드 트럭의 경우 40피트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푸드 트럭은 금연 안내판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시는 8일부터 패티오 흡연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패티오에서 흡연을 하거나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LA시는 패티오 금연법 관련 기자회견을 3일(오늘) 오전 10시 30분 LA 라이브스 노키아 플라자(Live's Nokia Plaza)에서 갖는다.

오수연.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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