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성공비결] 직원 은퇴 연금
엘렌 김/파이낸셜 컨설턴트
사업주가 회사의 은퇴플랜을 설립하므로써 덤으로 받는 혜택을 이해하면 플랜 제공 여부 결정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된다.
첫째 세금이 절약된다. 직원을 대신해서 불입해주는 금액뿐 아니라 본인의 은퇴 플랜의 불입금까지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둘째 직원의 주인 의식을 고양시킬수 있다. 은퇴 플랜 제공이야말로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업체가 직원의 미래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 들여 종업원의 사기가 높아진다. 또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하며 입사를 하게되면 장기간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직원들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하므로써 세금 절약의 기회까지 부여해 준다. 세금 유예를 받는 수익과 불입금에 대해서 인출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부여하는 은퇴플랜하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것 같지만 그다지 어려운 절차가 아닐 수도 있다. 이윤 분배(Profit-sharing) 플랜은 월급을 많이 받는 경영주나 파트너 또는 중역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퇴플랜 SEP의 경우 불입금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며 불입액은 회사의 재정 능력에 따라 원하는 연도에만 하면 되는 융통성도 있다. 또 SEP 플랜은 자영업자나 직원이 10명 이하의 사업체에 비용도 적게 들면서 개설과 유지가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불입해주는 금액이 세금 공제대상이 된다. 2010년의 절세 플랜으로 이용하려면 올해 4월 15일 전에 가입해야 하며 최고 공제 액수는 4만9000달러다.
셋째 401(k) 플랜은 설립 비용과 매년 기록 관리 비용이 높고 IRS의 심사 자격 요건 때문에 적어도 직원 20명 이상의 기업체에 적당한 플랜이다. 고용주와 직원이 급여 공제를 통해 세금 유예를 받으며 불입할 수 있다.
▶문의: (213) 5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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