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 '노동법 낭패' 잦다…미주 현지사정 잘 몰라
임금·오버타임 소송 많아
#B사는 지사 설립 초기부터 근무했던 직원이 얼마 전 소송을 제기해 고민이다. 한국에서 새로 부임한 임원이 트집을 잡아 임금이 깎였다며 이 직원이 상해보험 클레임 오버타임 클레임 등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늘면서 뜻하지 않은 노동법 문제로 골치를 앓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인터넷이나 개인 커넥션 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다.
노동법과 관련해 가장 많은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역시 임금 부분. 매니저나 간부급을 제외하면 한 달에 두 번 이상으로 나눠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 또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타임카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상급자의 지시는 없었지만 추가 근무를 했을 경우라면 시간 외 수당을 지불돼야 하는 것도 꼭 알야둬야 할 일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구체적인 업체명을 밝힐 수 없지만 오버타임 성희롱 차별 해고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노동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 없이 지인들의 도움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히 한식당 베이커리 의료기기회사 운송사 택배사 등 중소기업들의 경우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던 현지인들로부터 거꾸로 노동법을 악용당하는 케이스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본사와 지사란 구조적 특성으로 피지못해 발생하는 일도 있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마지막 임금을 당일로 지급해야 하지만 본사 승인을 받기 위해 늦추다 클레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지사 설립 초기부터 꼼꼼하게 지사장 혹은 법인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식으로 부하직원들을 하대하거나 섭섭하게 해서 노동청에 고발되기도 하는 만큼 노동법 전문인이나 CPA 등과 지사 설립 초기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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