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이민법] 추방취소 판결 받아낼 수 있는 요건은

10년 거주, 범죄경력 없으면 신청 가능

문: 동생이 추방법원 출두명령을 받았다. 동생은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취업스폰서가 중간에 취소되었고, 비자유지를 못해 불법체류가 된지 오래됐다. 영주권이 없어도 오래 살면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받을 수 있다는데, 추방취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답: 추방취소는 추방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제책 중에 하나다. 추방취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추방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매우 심각한 고통을 초래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추방 취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추방 취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하는데, 추방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출석요구서(Notice to Appear)가 추방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시점 이전까지 미국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았어야 한다.

중간에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10년 계속 거주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단기간 출국을 한 적이 있다면 1회 출국이 90일을 초과한 경우나 10년 동안 미국 밖에서 보낸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추방취소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인 좋은 도덕성이라 함은 광범위한 것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없었어야 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녀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 불법적인 도박이나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자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경우도 문제가 된다. 가짜 소셜넘버와 소셜카드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단순히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좋은 도덕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 자체로 추방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해당되는데, 30g 이하 소량의 마리화나를 단순소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된다.

간혹 뉴저지의 경우 주법 상 마리화나 관련하여 처벌 가능한 소지 최저량이 50g인데 이와 같이 주법과 연방이민법상의 규정이 차이가 나는 경우 30g 이하 소지였음을 판결 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곤 한다.

마지막 조건인 시민권, 영주권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매우 심각한 고통은 추방 취소 결정을 받기에 가장 어려운 이슈다. 추방으로 인해 본인이 얼마나 힘든가는 중요하지 않고, 추방 대상자에게 시민권자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추방 대상자는 시민권자 자녀를 함께 데려가거나 미국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시민권자 자녀를 데려갈 경우 학교생활 등에 있어서 도저히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 혼자 남아 겪을 고통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나 만약 시민권자 가족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거나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하면 추방취소를 받을 수도 있다. 201-461-7300.

정유진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