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입양인 또 추방위기…LA 총영사관 이민당국에 선처 요청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 유보
총영사관 관계자는 24일 입양아 출신인 한인 K씨가 추방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민당국에 재고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K씨는 8세 때인 1975년 미국 양부모에게 입양돼 성장해 오다 30세가 되던 1997년 횡령.사기.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추방판결을 받았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곧바로 도주생활을 해오다 13년만인 지난해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현재 라스베이거스 추방자 억류소에 수감돼 있다.
이민당국은 K씨를 추방하기 위해 LA총영사관에 임시 여행증명서를 신청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발급을 유보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24일 발송한 것이다.
K씨는 고아원에서 미국가정에 입양돼 한국에는 연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말도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추방결정 취소를 위해 직접 항소한 상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양부모들이 입양후 시민권 신청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안타깝다"며 "이민당국에서 선처해준다고 해도 K씨는 범죄기록 때문에 시민권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말 본보에 보도됐던 또다른 한인 입양아 서 모씨(31.여) 추방판결에 대해 LA총영사관측이 이민당국에 사면요청한 결과 서씨는 지난 18일자로 일단 귀가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생후 8개월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2008년과 2009년 2건의 절도죄로 추방 위기에 놓였었다. 총영사관은 서씨가 입양 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던데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어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남편없이 3명의 자녀를 혼자 양육해온 그가 추방되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거취에 문제가 생긴다며 추방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었다.
총영사관측은 일반 추방 사례는 많지만 입양 한인과 관련된 사례는 전혀 없다가 올해 들어 연속으로 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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