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lection을 통한 절세 방법
유동환/회계사
요즘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사는 집을 담보로 재융자를 하고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한다. 집을 담보로 하는 에퀴티 (집 가격에서 모기지 빚을 제외한 순수 가치) 융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융자금액 10만달러까지다. 그런데 이미 에퀴티 융자를 받은 상태이거나, 새로 받는 융자금액이 세금혜택 한도 금액인 10만달러를 넘어간다면 그 이상의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럴 때에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는 융자금액에 대해서 특별한 세법적용을 원하는 Election을 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10만달러의 한도 금액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융자금액에 대하여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되어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세까지 줄일 수 있다.
비즈니스나 투자 자산을 팔아서 생기는 소득, 즉 자본 수익(Capital Gain)에 대해 납세자들은 실제로 현금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만약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는 계약을 했다면 소득신고도 현금을 받은 미래에 하게 된다. 소득 신고를 늦게 해서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 수익에 대한 세율이 높아진다면 세금을 나중에 내는 대신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납세자가 다른 투자 자산에서 생긴 손실로 당장에 소득을 상쇄시킬 수 있거나 과거로부터 넘어온 손실이 충분히 있다면 해당 투자자산을 처분한 해에 전체 소득보고를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Election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선단체에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을 기부할 경우도 Election을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금 외의 재산은 기부할 당시의 시장 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기부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때 재산의 가격이 살 때 보다 높아졌다면 그 해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기부를 한 해에 세금혜택에서 제외된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의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면 원래 재산을 구입했던 가격으로 기부하는 Election을 하여 세금혜택 제한금액을 늘리고 기부한 해에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은퇴연금, 의료비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Election이 있다. 이런 Election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유한 내용으로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 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Election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