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민족 남편과 양육권 분쟁 중인 심시내씨…두 자녀 찾을 길 열렸다
한국 법원 항소심서 이겨
미국 법원에 판결 전달
심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심씨가 남편 알레한드로 멘도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이혼신청을 받아들이고 심씨에게 양육권과 위자료 2500만원을 주라고 멘도자에게 명령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법원은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 두 명을 심씨에게 돌려 보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심씨의 이혼과 양육권 신청 등을 받아들였고 멘도자는 이에 항소했었다.
현재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심씨는 한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버겐카운티 가정법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심씨는 "이번 판결이 아이들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심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던 2009년 남편이 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후 이혼.양육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사 도중 출국한 멘도자는 버겐카운티 가정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 양육권을 얻어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괌으로 출국한 심씨는 양육권 침해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됐으며 자녀들을 남편에게 인도한 후 풀려났다.
이번 판결로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요청한 범죄인 인도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욕총영사관 박기호 외사협력관은 "판결 내용이 미 법무부로 전달되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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