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재테크] 연금보험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연금보험을 뜻하는 '애뉴이티'(Annuity)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유는 크게 노후를 위한 평생 인컴 마련과 어닝의 세금유예 성장혜택을 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FIA(Fixed Indexed Annuity)는 원금보장은 물론 인덱스 동반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준비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애뉴이티이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평생 지급되는 어누이티의 세금에 대해 상식적 차원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
애뉴이티로부터 인컴 페이먼트를 받는 페이아웃 방법 중 '애뉴이타이제이션'(Annuitization)이라는 것이 있다. 애뉴이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자금 성장단계에 있었던 발란스를 인컴 수혜자가 평생 혹은 일정기간에 걸쳐 고정 페이먼트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전통적인 개념의 애뉴이타이제이션 옵션은 일단 선택하게 되면 그 이후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옵션 선택에 앞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뉴이타이제이션을 통해 받는 인컴 페이먼트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기적 인컴 페이먼트는 '원금의 반환과 부분적 어닝'의 지급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세금도 어닝 부분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이때 세금을 면제받는 부분은 IRS의 배제비율에 따라 자동 산출된다.
예를 들어 10만달러 원금으로 투자한 애뉴이티의 정기 인컴 페이먼트가 62세부터 평생 매달 750달러씩 주어진다고 한다면 IRS의 예상평균수명을 기준할 때 22.5년동안 페이먼트를 받게 되는 셈이 된다. 이때 1년은 12개월로 곱하고 페이먼트 750달러를 22.5년으로 계산하면 애뉴이티 계약서의 총 밸류는20만 2500달러가 된다.
이때 세금이 면제되는 배제비율은 49.4퍼센트가 된다. 즉 초기 원금을 계약서의 총 밸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연간 인컴 페이먼트인 9000달러에서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49.4퍼센트인 4446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4554달러 인컴부분에만 세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요즘은 애뉴이타이제이션보다는 평생 인컴을 보장받으면서도 '자산의 컨트롤을 잃지 않는' 인컴 라이더와 함께 애뉴이티를 계약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컴 라이더는 계약과 동시에 당해부터 바로 평생 인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하기 때문에 매달 혹은 매년 일정 페이먼트를 평생 보장받고 싶을때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선택하면 취소불능한 전통적 개념의 어누이타이제이션과 달리 이러한 인컴 라이더는 향후 취소가능하다.
이밖에도 어누이티 계약서에는 매년 일정 퍼센티지(평균 10%)를 수수료와 상관없이 '무료 인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연간 10% 인출에 대한 세금은 주로 애뉴이티를 언제 구입했는가와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1982년 8월 13일 이후 구입한 애뉴이티일 경우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Last-in First-out)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즉 원금이 아닌 '어닝'이 먼저 인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받는 돈이 어닝에 해당되므로 더불어 세금부담도 함께 따라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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