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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성공비결] 은퇴연금 플랜의 목돈 관리

엘렌 김/파이낸셜 컨설턴트

곧 은퇴를 예정하고 있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할 때 현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에서 한꺼번에 목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펀드에 있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에 하는 중요한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만약 펀드에서 직접 목돈을 체크로 받는 경우에 세금 부과나 원천징수 또는 벌칙 조항에 해당된다면 받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 들수 있다. 또한 60일 내에 다른 세금 공제 은퇴연금 플랜으로 이전(roll over)하지 않으면 세금이 연기되는 자격까지 잃게 된다.

따라서 은퇴나 직장을 옮기기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체크해 보자.

첫째 갖고 있는 세금 공제 은퇴연금이 인출하는 경우 20%의 원천 징수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령이 59.5세 이하인 경우에 플랜에서 자금을 꺼내 쓰면 인출 금액의 10%를 IRS 범칙금으로 내야 하고 인출한 금액이 그해의 수입으로 추가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셋째 세금 부과시 몇 가지 부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은퇴연금 플랜에서 꺼내는 금액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

인출해서 받는 금액 만큼이 그해의 여타 수익에 추가 되어지고 그에 따라 소득세율이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인출 액수가 큰 경우 이것 때문에 자칫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또 투자 소득 부과 방법이다.

1974년 이전에 은퇴 플랜에 가입했으며 1936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에게 펀드에서 꺼내는 인출금을 투자소득으로 세금 부과할 수 있게 한 방법이다.

이런 옵션을 택하는 경우에 1974년 전에 저축한 자산들은 무조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리고 1974년 후의 펀드 자산들은 일반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부과되거나 자격이 되면 5년 내지 10년 평균방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혼동을 피하고 세금 유예 혜택을 계속 보장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하거나 직장 이전시 은퇴연금에 있는 자금을 직접 IRA로 이전하는 것이다. IRA안에서 수익이 생길 때 인출하기 전까지 계속 세금 연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투자되어지는 장점 또한 계속 누릴 수 있다. IRA는 은행이나 뮤추얼 펀드 어뉴이티등에 이전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과 기본 수입 보장 여부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IRA는 연령이 70.5세가 되면 IRS의 강제 인출 조항 때문에 최소 규정만큼의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문의: (213) 5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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