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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원·해수욕장 등 공공장소 금연…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블룸버그 서명…범칙금 100불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22일 뉴욕시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조례안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90일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3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뉴욕시 1700여 공원과 14마일에 걸친 해수욕장, 그리고 보행자 광장 등의 공공장소에 적용되며 위반자에게는 100달러 범칙금이 부과된다.

블룸버그 시장은 서명 후 성명에서 “2002년 식당 내 금연을 규정한 조례 제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뉴욕시 흡연 인구가 35만 명 이상 줄었으며 뉴욕시민의 평균 수명이 19개월 연장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1만8000명의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등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은 “비흡연자도 흡연자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을 환영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 퀸 의장의 주도 아래 시의회를 통과해 시장의 서명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시의회 안팎에서 이 조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민운동가인 노먼 시걸은 “무엇이 시민들에게 최선인지 정부가 다 안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홍보·교육을 통해 설득할 수는 있지만 자유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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