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기 한인 유죄 인정 최고 5년형 선고될 듯
지난해 9월 뉴저지주에서 신용사기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던 한인 가운데 한 명인 60대 여성이 최근 유죄를 인정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2010년 9월 17일자 1면>이 여성의 신원은 박송자(61)씨로 그는 당시 함께 검거된 전문 신용사기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크레딧카드로 10여만 달러를 사기 친 혐의가 적용됐으며 지난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현재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최고형량은 5년의 징역형과 벌금 25만 달러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와 함께 체포된 사기단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 발급과 모기지 신청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9월 16일 뉴저지주 검찰청과 연방수사국(FBI)·국세청(IRS)·이민세관단속국(ICE)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에 검거 됐다. 팰리세이즈파크 등 한인 타운에서 한인 42명을 포함 모두 47명이 체포됐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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