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50대 한인 중형…연방법원, 보호관찰 3년 등 선고
4년간 14만여불 탈루
뉴왁 연방법원은 22일 크리스토퍼 윤(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만 달러, 가택연금 6개월, 보호감찰 3년형을 선고했다고 레코드지 인터넷판이 이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내와 함께 베로나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윤씨는 2004~2007년 44만2000달러를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 14만3940달러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기간 동안 윤씨가 신고한 소득은 전체의 42%에 불과한 32만6411달러로 나타났다.
윤씨의 변론을 맡은 피터 심 변호사는 “그는 유죄를 인정한 후 벌금·세금·이자 명목으로 20만 달러를 냈다”며 “2008년부터는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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