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전자고용인증 의무화…상원, 법안 통과
불체자 취업 더 어려워질 듯
추방 이민자 운전면허증 취소도 가결
주 상원 이민 소위원회는 최근 주내 기업들의 불체자 채용을 막기 위한 ‘전자고용인증 시스템(E-Verify)’ 도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연방 의회가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은 고용주가 온라인을 통해 종업원이 노동허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안보부의 시스템이다. 고용주 측이 입사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채용 전 확인할 수 있어 불체자의 취업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 고용주의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연방 정부 계약 업체 등 일부에서만 사용해왔다.
한편 지역 및 주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이민 체류 신분을 조회, 단속토록 하는 법안은 상원 이민소위에서 부결됐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현재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헌든시 등만이 지역 경찰에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중이다.
이밖에 불체 학생들의 주내 공립대 진학을 원천 봉쇄하거나, 공립 학교 재학생들 가운데 ESL 수업을 듣는 학생 비율 등의 정보 수집 법안 등 총 12개의 반이민 법안 중 10개가 상원에서 부결됐다. 단, 추방된 이민자의 면허증을 취소하는 법안은 전자고용인증 시스템 도입과 함께 가결됐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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