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환 이사장 물러나고 이사 절반 우리 몫으로"
노인센터 CRA 지원금 신청
한인회가 내건 서명 조건들
한인회는 'LA한인회 & 노인복지회관 합의서' 원문을 공개했다. 요구 조건은 8개.
한인회는 합의서에서 ▶CRA 지원금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한인회(KAFLA)의 이름을 노인복지회관 재단 이사회(KSCC)보다 앞서 명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KSCC 하기환 이사장은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즉시 사임하고 ▶이사회 총원 50%에 해당되는 인원을 LA한인회장이 추천하는 한인회 이사로 회비없이 영입하는 동시에 정관개정을 통해 이를 영구히 할 것을 차례로 요구했다.
▶CRA 지원금 총 190만 달러는 10년간 다시 상환해야 하는 지원금(1년에 19만 달러)으로 이를 한인회와 노인복지회관 재단이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이 모든 책임사항은 노인복지회관 재단이사회(한인회 이사 제외)와 하기환 이사장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또 노인복지회관 ▶완공 후 건물에서 발생되는 보수공사의 책임소재도 노인복지회관 재단이사회(한인회 이사 제외)와 하기환 이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인복지회관 건물 리스 및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인회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KSCC에서 진다는 점도 들어가 있다.
이외에도 ▶새 LA한인회(회장 박요한)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 입주 및 사용을 금할 것과 한국노인회에서 요청하는 사무실 건은 KSCC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인회의 이같은 합의서 동의 요구에 대해 노인센터 측은 "이는 지금까지 노인센터 건립에 힘써 왔던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대신 한인회가 주인노릇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건 것은 190만 달러 지원금을 포기하고 한인사회 발전을 후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분개했다.
노인센터측은 이와 관련 오는 22일 오후 3시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인회가 마련한 공동서명 합의서 조항 중 190만 달러를 10년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관련서류 원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에는 190만 달러의 CRA 지원금은 무이자로 10년간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인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서비스를 완전 무료로 실시하면 1년에 19만달러씩 상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즉 사실상 무상 지원금인 셈이다.
190만 달러 CRA 지원금 신청과 관련 노인센터측은 16일 관련서류에 모두 서명하고 한인회측의 서명을 기다렸으나 한인회는 16일 위와 같은 조건을 내걸고 합의서 서명을 요구해 다음날인 17일 CRA 이사회에서의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CRA 관계자들과 다수의 한인들은 한인회측이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선 190만 달러 지원금을 법적으로 확실히 확보해 놓은 다음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