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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학교 왕따' 추방 나섰다

시의회·교육국, 18일 새 지침 발표
언어폭력·위협 등 금지행위 적시

앞으로는 장난으로라도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다. 최근 뉴욕시 각급 학교에서 ‘왕따’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이를 근절시키고자 시의회와 교육국이 발벗고 나선 것이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과 캐시 블랙 교육감은 18일 학교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근절시킬 새로운 교육 지침을 공개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개된 ‘모두를 존중하는 주간(Respect For All Week)’ 행사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발표한 것. 이날 발표된 새 지침은 2011~12학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한 ‘모두를 위한 주간’은 뉴욕시 1700개 모든 공립학교에서 다양성을 진작시키고 서로간의 차이에 대한 관용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퀸 의장은 “우선 각 학교에 있는 보안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학교에 보안팀이 있지만 지금까지 왕따나 급우를 괴롭히는 행위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교육국도 웹사이트를 통해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 교사, 교직원은 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를 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 교육국이 제시한 앞으로 금지될 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종·피부색·성별·출신국·장애·종교 등의 이유로 ▶다른 학생을 언어나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다른 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학생을 조롱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타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낙서를 포함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내용의 옷을 입는 행위 ▶모욕적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회람하는 행위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거나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것 등이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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