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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한 번 잘못 쳤다가…친구 등에 'KICK ME' 메모

9세 남학생 이틀 정학 처분
'왕따' 금지 규정 엄격 적용

뉴욕시 교육국의 ‘왕따(집단 괴롭힘)’ 금지 규정에 따라 놀림성 장난만으로도 정학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포스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맨해튼 PS158 초등학교에 다니는 9살짜리 남자 학생이 ‘나를 발로 차 주세요(KICK ME, PLEASE)’라고 적힌 메모지를 친구의 등에 붙였다가 적발됐다. 예전 같으면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고 교실 뒤에서 벌을 서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왕따 금지 규정에 따라 이 학생은 이틀 정학 처분을 받았다.

조슈아 로젠탈 심리학 박사는 “이번 일은 남을 괴롭힌 학생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 준 사례”라며 “해당 학교 교장은 규정에 따라 정학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대 어린이연구센터 디렉터 리처드 갤라거는 “일반적인 놀림과 왕따는 다른 만큼 구분되는 만큼 왕따 금지 규정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학교의 다른 학생들은 정학을 당한 학생이 단지 장난을 치려 했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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