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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2제] 반공무원노조법 도입 논란

위스콘신 주가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위스콘신 주 의회 청사에는 이날까지 사흘째 교사 등 공무원들이 몰려와 이번 입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주 의회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안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위스콘신 주는 1959년 주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전국 단위의 비연방 공무원 노조 출범의 산실이 됐으나 주지사와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주 재정 적자를 이유로 이번 입법을 추진해왔다.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36억달러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대규모 감원을 막기 위해 이번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법률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아니라 주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공무원 부담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시행으로 올해 6월말까지 3천만달러, 향후 2년간 3억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주 정부는 이번 입법을 하는 대신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제 무급휴가나 감원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0년 경력의 한 교사는 “이번 입법으로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이 연간 5천 달러나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오하이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인디애나, 아이오와,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등 많은 다른 주 정부들도 위스콘신처럼 공무원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입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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