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주서 차압위기 주택소유주 돕기 프로그램 가동…연방정부, 76억 달러 돈 보따리 푼다
페이먼트 감면.5년간 유예지원자 최초 융자금액이
72만 9750달러 넘으면 안돼
연방 정부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실직한 주택 소유주 가운데 차압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7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돼 시행된다. '하디스트 힛 펀드'로 이름 지어진 이 기금은 주택 시장 침체가 가장 심한 18개주에 우선적으로 배정됐으며 가주는 가장 많은 20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된다. 차압 방지를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 지원 대상은
오바마 행정부는 차압 방지를 목적으로 지원금을 18개 주에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실직한 주택 소유주이다. 실직이나 소득이 적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체된 페이먼트를 감면해주거나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다. 이 때 소유중인 주택이 반드시 주거용이어야하며 각 지역 가족 수마다 다른 소득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청 주택 자격 조건은 모기지 융자가 1차 저당권으로 설정돼 있어야하며 최초 융자금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LA카운티의 경우 최초 융자금액 상한선은 72만 9750달러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은 반드시 해당 지역 소재의 주택이어야 하며 버려지거나 비어 있는 집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큰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된 주택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재무부 웹사이트(www.treasur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역별 지원 금액은
연방 정부는 차압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인 하디스트 힛 펀드에 76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기금은 전국적으로 주택 차압이 가장 심한 18개 주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각 주마다 할당된 지원금은 차압 주택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참조>
가주의 경우 전체 지원금 가운데 4분의 1에 달하는 20억 달러가 풀린다. 가주 주택재정국(CalHFA)은 가주의 차압 사태를 막기 위해 4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차압 위기에 놓은 주택 소유주 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배정받은 플로리다주는 오는 3월부터 차압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워싱턴DC 지역도 3월 중으로 차압 방지를 위한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미시건주의 경우 지난 12월말까지 총 700여명의 주택 소유주가 차압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올해는 1만9000명 내년에는 4만9000명의 주택 소유주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달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네바다주는 실직한 주택 소유주를 위해 최장 6개월동안 매월 최대 5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인디애나주는 다음 달부터 매월 최대 1000달러씩 최장 18개월동안 차압 위기 주택 소유주에게 모기지 메이먼트를 지원하며 플로리다주는 1가구당 최대 3만5000달러 오하이오주는 1만5000달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주 실업자 지원 이미 시작
3개 프로그램은 이달중 실시
20억 달러 풀어 10만명에 혜택
◆ 가주의 경우는
가주 주택재정국(CalHFA)은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이중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프로그램은 지난 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나머지 3개 프로그램도 시작됐다. UMA 프로그램은 실직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 구제책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융자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체이스 씨티은행 GMAC 등 총 5곳으로 이들 은행에 융자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 카운티와 가족 수마다 소득 제한 기준이 다르며 다른 신청 자격 기준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ifornia.org)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혜 자격에 부합되는 주택 소유주는 월 3000달러 또는 50%의 연체된 모기지 총액 중 적은 액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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