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성공비결] 결혼 비용 마련
엘렌 김/파이낸셜 컨설턴트
몇 년전 브라이드(Bride) 잡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결혼 하객수는 170명이고 연회비용을 포함 평균 1만 6000달러를 결혼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한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웨딩 플래너들이 잡는 최소한의 예산액보다 15% 정도 더 예산을 초과한다고 한다. 옛날에는 보통 리허설 식사 비용과 예물을 제외한 비용을 신부측에서 비용을 부담했지만 요즘에는 양측이 같이 부담하는 추세라고 한다.
현재 단기 비상자금이나 투자 계좌를 갖고 있다면 단기 비상자금을 헐거나 투자계좌에서 자금을 빼서 결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야 말로 비상시에 쓸 자금을 하루의 이벤트를 위해 다 써버리면 재정적으로 안전치 못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혹시 다른 대안을 겸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 살펴보자.
첫째 직장 연금 프로그램인 401(k)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장점은 비교적 이자율이 낮다는 것이고 특히 지불하는 이자액이 본인의 계좌로 재투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단점은 융자액을 5년안에 갚아야 하는 조항인데 만약 갚지 않을 경우 국세청(IRS)가 갚지 못한 융자액을 인출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조기 인출에 대한 벌금까지 10%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잔액을 갚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단점이다.
둘째 저축성 생명 보험의 현금가치(cash value)에서 융자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간단히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적은 이자율로 돈을 꺼낼 수 있다. 생명 보험을 가입한 지 15년이 넘은 플랜이라면 이자없이 꺼낼 수도 있다. 보통은 5%에서 8%의 이자율이 부과되는 데 현금가치의 90%까지 융통 가능하다.
단점은 이자를 해마다 갚지 않을 경우 이자가 융자해간 원금에 더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융자액을 갚지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인이 사망한 경우는 사망 보상금이 융자액 만큼 줄어 드는 것이다.
▶문의: (213) 5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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