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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대법원, 해외공관서 발급 불허

이민서류·국적 업무에 꼭 필요

‘빨라야 1주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가족초청 등 이민국 관련 서류 제출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국적상실이나 이탈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 많은 한인들이 시간적·정신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영주권자 스티브 김(46) 씨는 "부모와 형제자매 초청 서류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할 때마다 호적 관계 서류 문제로 보통 2~3주 이상 시간이 지체돼 불편이 컸다"며 “한국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이런 불편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즉시 발급해주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주무부서인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해외공관에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거주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고, 이들이 위임장을 통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당사자에게 보내주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1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호주 중심 가족단위로 작성되던 호적과 달리 국민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제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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