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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병역의무 마치고 2년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때 한국국적

새 복수 국적법 문답풀이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 복수국적법과 관련 LA총영사관에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음은 복수국적과 관련된 문의 가운데 주요 사항을 문답풀이로 정리한 것이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적 선택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의무 대상자로 편입되고 그해 3월 말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종전과 같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친 뒤 2년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어떻게 되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된다. 복수국적자로 병역.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약을 하면 출입국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병역 이행기간인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군 면제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정출산자의 병역문제는.

"원정출산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않는 이상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병역을 필한 후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동포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나.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동포가 한국에 영주 귀국할 경우 한국 국적을 되찾은 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가능하다. 국적 취득후 다시 미국에서 살거나 왕래하는 것은 상관없다."

-복수국적자도 투표를 할 수 있나.

"복수국적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있다. 그러나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는 향후 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

-국적 선택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현재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새로운 국적법에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 선택기간이 지났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국적 포기를 명령하는 형태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국적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불행사 서약을 어길 경우에는.

"위반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국적 보유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한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나.

"없다. 한국내 거주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억제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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