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자 한국여권 소지해야…한국 출입때 새 지침 마련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LA총영사관 민원실의 박찬호 영사는 "시민권자인 아들의 병역문제와 65세 이상 시민권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며 이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영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복수국적자 여부는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한국에서 병역 면제받기 원하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영사는 또 "65세 이상 시민권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규정은 한국에 영주귀국하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법규라며 이에 대한 신청은 LA총영사관에서는 받지 않고 한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국적법 개정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을 새로 제정해 홍보 중이다.
이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출입시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후 다른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자 등이다. 심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무사증이나 단기사증으로 출입국 할 수 있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자는 최초 1회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에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해외여행자 증가에 따른 입국심사장 혼잡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내 전 국제공항 및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국민에 대해 여권상 입국 스탬프(입국심사인) 날인을 10일부터 폐지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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