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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별장 때문에 세금 폭탄 논란…주 법원, 커네티컷 거주 부부에게 106만 불 부과 인정

뉴욕주 법원이 주 내에 별장을 소유한 타주 거주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이 지난달 롱아일랜드에 여름 별장을 소유한 커네티컷 거주 부부에게 체납 소득세를 포함한 106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한 기존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뉴욕주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수천 명의 타주 거주, 회사 중역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바커 부부는 1997년 26만달러에 문제의 별장을 구입했다. 바커 부부는 "1년에 며칠밖에 머물지 않는 여름 별장으로 영구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항소를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주는 타주 거주자가 뉴욕에 머무는 시일이 1년에 183일을 넘기면 주 내에서 올린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 외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휴가용 별장을 가진 타주 주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하지만 법원은 "전력과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일년 내내 거주가 가능한 만큼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을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하고 있다. 영구 주거지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은 데다 판결 내용이 유지될 경우 뉴욕주 관광과 부동산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금 컨설턴트 로버트 윌렌스는 "많은 타주 거주자들이 뉴욕에서의 별장 구입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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