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출입국시 유의”
올해 1월1일부로 국적법 개정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이 폐지되고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이 새로 제정됐다.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은 주요내용을 홈페이지(http://www.koreanconsulate.on.ca/kr)에 고시하고 민원인들이 출입국, 체류, 사증발급 신청 시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적용 대상
①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②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자
③ 국적법 제15조 2항에 따라 외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한국국적 보유신고를 한 자
▶출입국 심사 기준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 해야 한다. 다만,
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부득이한 경우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무사증이나 단기사증으로 출입국 할 수 있음
②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최초 1회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에 외국여권으로 출입국만 가능
▶사증발급 기준
① 한국에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여권으로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기종합(체류자격 C-3,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 발급
②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무호적자) 상태에서 개정국적법 공포일인 2010.5.4일 이전에 만22세가 경과한 출생자(1988년 5.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인 복수국적자로 한국여권으로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체류목적에 합당한 사증 발급
한편, 한국정부는 해외여행자 증가에 따른 입국심사장 혼잡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한 츨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0일(목)부터 한국 내 전 국제공항 및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국민에 대해 여권상 입국 스탬프(입국심사인) 날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용우 편집인)
주토론토 총영사관 웹페이지== http://www.koreanconsulate.on.ca/kr/?b_id=94&c_id=3034&mnu=a05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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