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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따러 워싱턴주 빨리 가자"

불체자 취득금지 앞두고 한인들 발길 부쩍 늘어

워싱턴 주가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토록 주법 개정에 나서면서〈2011년 2월 5일 A-6면> 법개정 전에 면허를 따려는 한인 불체자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LA지역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사이트에는 '워싱턴 주법 바뀌기 전 운전면허 취득 방법' 또는 '브로커 없이 워싱턴 면허 취득하는 법' 등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상담 코너에는 워싱턴 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묻는 불체 신분 한인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각종 정보지에는 '함께 워싱턴 면허 따러 가실 분' 또는 '최저가격으로 워싱턴 면허취득 도와드립니다' 등의 광고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워싱턴 주의회가 지난 주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워싱턴 주의회에는 현재 검토 중인 법안 외에도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5개의 법안이 추가로 상정되는 등 관련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다.

워싱턴 주는 그간 운전면허 응시자에게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주법으로 인해 타주의 불체자들이 거주지 증명을 속여 워싱턴 주의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빈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밖에 브로커들이 "올해 내로 (워싱턴 주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불체자는 미국에서 면허를 딸 수 없을 것"이라는 광고를 내는 것도 불체 한인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워싱턴 주가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을 경우 미국에서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주는 뉴멕시코 주 밖에 남지 않는다.

가주에 거주중인 불체 신분의 임모(43)씨는 "안그래도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직접 워싱턴 주로 가서 면허를 딸 계획이었는데 법개정 소식을 듣고 더 가까운 뉴멕시코 주로 가야하나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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