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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출입국시…한국여권을 사용해야

앞으로 복수국적자가 한국을 출입국 할 때는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1일부로 국적법 개정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이 폐지되고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을 새로 제정해 홍보중이다.

적용 대상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국적 취득후 외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자 ▶국적법 제15조 2항에 따라 외국적 취득후 6개월내에 우리 국적 보유신고를 한 자.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심사 기준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

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무사증이나 단기사증으로 출입국 할 수 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여권으로 출입국만 가능하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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