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센터 'CRA 지원금' 결렬, 지원금 신청지연 "네 탓이요"
한인회 "책임전가 아니냐" 질의서
센터측선 "사안 시급성 사전통보"
전날 양측의 공동서명이 결렬된 후 한인회는 10일 노인센터 이사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10일 현재 토지임대서류(Ground Lease)에 LA한인회와 노인복지회관 재단이사회가 공동입주자(Co-Tenant)로 되어 있어 한인회로서는 50%의 지분이 재단측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명쾌한 설명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 "CRA 지원금 진행 서류의 마감일이 2011년 2월9일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급하고 중대한 일을 마감일 당일 실무협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한인회에 아무런 사전통보 및 협의없이 기자회견을 요청한 이유는 한인회가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190만달러의 지원금이 날라간다는 식의 책임 전가가 아닌가 하는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노인센터 재단이사회측 관계자는 “2009년 9월초 한인회 임원이 토지임대계약자로 직접 서명해 놓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마감일 당일 실무협의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재단이사회측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2월 초순까지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CRA관계자도 한인회를 직접 방문해 사안의 시급성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뜬금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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