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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감사 걸리면, 승인 2년 이상 늦어진다

정상땐 2주만에 처리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감사에 걸릴 경우 승인까지 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4일 현재 노동허가서 수속기간에 따르면 감사에 걸리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2년이나 걸리고 있다. 4일 현재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들은 2009년 1월 접수 분이 처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부를 당해 이의 신청을 한 케이스들은 2008년 6월 접수 분이 처리되고 있어 처리에 2년 반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사에 걸리지 않는 신청서들이 2011년 2월 접수분으로 처리되고 있는 등 2주 만에 승인 여부를 판정받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차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거부 당한 신청의 경우 재판정을 받기까지 2년 반이나 걸리고 승인이 번복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신청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새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없는 노동허가서의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속을 처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PERM)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서류 처리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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