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하세요"
탈세 적발되면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IRS는 해외 금융계좌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2차 자신신고는 1차 신고 때 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지난 2009년 시행됐던 1차 신고기간에 보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1만 달러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 중 잔고 최고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부 계좌 보유자는 5%나 12.5%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벌금과는 별도로 8년간 미납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도 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탈세혐의가 인정될 경우 탈세액의 75%와 미신고 계좌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물 수 있다. 금융계좌에는 은행 예금과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포함된다.
더그 슐먼 IRS 커미셔너는 “IRS 올해 최우선 과제는 역외탈세를 단속하는 것이고 그 전에 자발적인 신고기간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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