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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하세요"

탈세 적발되면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국세청(IRS)이 2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IRS는 해외 금융계좌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2차 자신신고는 1차 신고 때 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지난 2009년 시행됐던 1차 신고기간에 보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1만 달러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 중 잔고 최고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부 계좌 보유자는 5%나 12.5%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벌금과는 별도로 8년간 미납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도 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탈세혐의가 인정될 경우 탈세액의 75%와 미신고 계좌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물 수 있다. 금융계좌에는 은행 예금과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포함된다.

더그 슐먼 IRS 커미셔너는 “IRS 올해 최우선 과제는 역외탈세를 단속하는 것이고 그 전에 자발적인 신고기간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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