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관련 혜택 받으려면…이사 등 구직 관련 비용, 공제 받을 수 있어
2010년말 기준 실직자 전체수는 약 140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실업수당 등 혜택을 받고 있는데 세금 보고시에는 제대로 실업 관련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USA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신문은 온라인 세금보고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컴플리트택스 조사를 인용 실직자 가운데 40%가 받을 수 있는 관련 혜택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2010년 실업 관련 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상당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0년 일부만 수당을 받은 경우 실직전 소득과 합산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는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비용이 실직후 소요된 구직 관련 비용이다. 구직 활동을 위한 여행비용도 공제 대상이지만 인터뷰를 위해 구입한 새 옷 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구직을 위해 이사를 갔다면 역시 공제 받을 수 있다. 거리 기준으로는 50마일인데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혼동이 가장 많은 부분은 의료비 공제 항목이다. 조정후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AGI가 5만달러라면 의료비에서 3750달러를 넘어서는 부분만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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