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지역구 선거 '뒷북' 논란
민주-"여야 합의 무시했다" 주장
한나라-"이제 와서 딴 소리" 반박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국회는 2009년 2월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등 3개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는 물론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에게도 외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14~15일 이틀간 뉴욕 등 전세계에서 치러진 모의재외국민선거에서도 일시 체류자들을 상대로 지역구 투표가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 정개특위 위원이었던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8일 “여야 합의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은 비례대표에 한정해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누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어떤 경로로 관련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인지 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재외국민의 지역구 투표권을 허용하려는 것은 표를 절도하려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구성한 정개특위에서 협의를 통해 만든 내용”이라며 “당시 여야의원 163인의 찬성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로 개정한 것인데 이제 와서 누군가 관련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하는 것은 수업시간에 잠자고 있다가 배우지 않은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핑계 대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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