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 때 아닌 '논란'…영주권자 지역구 투표 놓고 여야 다른말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두고 한국 여야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009년 법 개정 당시 해외 영주권자에게는 정당투표(비례대표)만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영주권자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으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여야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의 경우 재외국민 투표권은 비례대표에 한정했다.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어떤 경로로 관련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인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투표 방식에 대해 당시 정치개혁특위가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해당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만든 내용”이라며 “여야가 선거권의 확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원 투표가 가능해진 해외 영주권자는 6만 5천여 명 수준. 이들 중 대다수가 투표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도권에 주소를 둔 데다 이들의 성향에 대한 여야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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