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되었다면 사면 신청을? [ASK미국-이민법 Lee&Kent]
Lee&Kent
▼답= 미국 이민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반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이민법 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인 중상해 가족폭행 강도 방화 사기 횡령 뇌물 수수 위증 등의 범죄가 해당됩니다.
미국 이민국은 지문 채취 절차를 통하여 신청인의 미국내 형사처벌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경찰서가 발급하는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통하여 범죄 경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 기록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신청인은 미국 이민국 또는 대사관에 사면 신청(I-601 Waiver)을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601 사면 신청이 승인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이 있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신청인의 영주권 거절로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 및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없다면 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15년이 경과 했고 재활에 성공하였으며 영주권 승인이 미국의 국익 및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면 신청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영주권 신청인이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 법원 판결문을 미국 이민국 또는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 및 미국의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신청인이 정한 범죄 보다 중한 범죄로 잘못 번역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 판결문의 번역을 변호사에게 의뢰함으로써 정확한 번역본을 미국 이민국 또는 대사관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의: Lee&Kent (213) 38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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