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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무료로 하세요"…기준 소득이하 저소득층 대상, 신분증·소득명세서 지참해야

한인단체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민권센터는 저소득층 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준다. 대상은 1인을 기준으로 연소득 2만7075달러 이하. 2인 가족은 3만6425달러, 3인은 4만5775달러, 4인은 5만5125달러 이하여야 한다. 서비스는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6시로 예약을 해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도 4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무료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가구당 연소득은 4만9000달러 미만인 표준공제 방식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소득명세서(W-2·1099)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버룩칼리지 소득세신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재개됐다.

그레이스 멩 뉴욕주하원의원도 버룩칼리지 학생들의 도움으로 플러싱 사무실에서 소득세 신고를 영어와 한국어로 도와준다.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연소득 4만9000달러 미만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희망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 소득명세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도 플러싱 YMCA를 포함해 5개 보로 62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공인된 자원봉사자와 함께 소득세 신고를 해준다. 플러싱 YMCA는 오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토요일 7차례에 걸쳐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은 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당 5만 달러, 자녀가 없으면 1만8000달러 미만으로 한정된다.

뉴욕시는 연소득 5만7000달러 미만 납세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www.nyc.gov/taxprep)를 통해 무료 e-파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소득 4만8000달러 미만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9개 업체의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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