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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레몬/상해법 최원규 변호사] 같은 결함으로 계속 문제되는 차량 보상 받을 수 없나?

최원규/변호사

△문= 2천마일정도 운행하다가 차가 왼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딜러에 가져다 주었더니 얼라이먼트의 문제라 하여 수리 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약 6000 마일 정도를 탔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계속 타야 하나요?

▼답= 합당한 차량의 사용과 값 등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결함이 있는 차량을 일컫는 용어가 '레몬' 입니다. 레몬법은 주 제정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다스려지며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에 따르면 새차나 제조업체의 워런티기간이 유효한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한 구매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레몬이라고 간주되는 차량의 전반적인 기준은 구입한지18개월 안이나 첫 18000마일동안 (1) 같은 문제로 생명의 위험을 느껴 2 번 이상 수리 시도를 했지만 문제가 지속될 때. (2)같은 문제로 4 번 이상 수리 시도를 했지만 문제가 지속될 때. (3)차량이 제조업체 정비공장에 총30일 이상 들어가 있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레몬차량으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새 차량으로 교환 (전과 같은 옵션이 들어 있는 같은 차량) (2)차량 반납 후 환불 (판매세 면허 등록세 및 다른 모든 정부에서 부과된 금액을 포함한 총 구매금액에서 합당한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현금 보상(손님이 차를 계속 타시는 조건으로 제안하는 합의금)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차량이 캘리포니아주 법 아래 레몬이라고 적용이 안 된다면 소비자는 연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올바른 보상을 위해 (1)자동차 계약서 원본 정비계약서 워런티 책자 융자서류 등 차량구매시 대리점에서 주는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구입 후 DMV 등록서류를 비롯한 차량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2)워런티 기간이 유효하고 보증서에 명시되어있는 차량문제가 있다면 지정된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3)차량 정비 시 정비요원에게 차량에 대한 모든 문제를 기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차량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서류화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차량이 레몬이라고 간주될 경우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승소한 소비자들은 변호사 비용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문의: (213) 38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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