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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비즈니스 퍼밋-한인들 궁금증 풀이 (하)] 파트너·주주 공동 소유 땐 모두 신청서 작성해야

유효기간 2주 '라이브 스캔'은 다른 신청 준비 마치고 해야
임대 계약서 등 서류들은 문서 전체 복사해서 제출

LAPD 면허수사전담반(CID)의 윌리엄 존스 수사관은 “주정부와 LA시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퍼밋과 라이선스의 차이를 몰라 불이익을 보는 사업주들이 많다”며 “업종과 업소의 위치에 따라 필요한 퍼밋과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존스 수사관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퍼밋과 라이선스 규정을 알아본다.

-복수 퍼밋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데.

"LAPD의 퍼밋이 필요한 업종은 노래방 중고품 판매 마사지 댄스 고철수집 및 판매 견인업 당구장과 전당포 등 60여개에 이른다. 또 영업 형태에 따라서는 복수 퍼밋이 필요한데 그 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무대가 마련된 유흥주점을 오픈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우선 LAPD로부터 댄스 퍼밋과 카페 엔터테인먼트&쇼 퍼밋을 받아야 한다. 만약 무희가 나와 춤을 춘다면 댄스 퍼밋이 아니라 댄스(호스티스) 퍼밋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주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주류통제국(ABC)로부터 주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LA시 건물안전국(Building&Safety)의 조건부영업허가(CUP)도 받아야 한다."

-퍼밋 신청서 작성은.

"신청서는 A B C D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A섹션은 신청자의 정보 기재란으로 신청자의 법적 이름과 직위 회사 형태 상호와 주소 등을 적으면 된다. B섹션은 질문에 '예(Yes)'나 '아니오(No)'로 답하고 이니셜을 표시하면 된다. 개인 정보를 묻는 C섹션 역시 이름 전화번호 주소 혼인여부와 운전면허증 번호 업체 지분율을 표시하면 된다. D섹션은 B섹션처럼 질문에 답하면 된다. 그러나 D섹션 하단에 있는 신청자명과 서명란은 미리 작성하지 말고 신청 당일 담당관이 보는 앞에서 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리 서명했다면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신청서 작성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단독 소유일 경우에는 혼자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파트너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퍼밋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지문등록 및 범죄 기록 등 라이브스캔(Live Scan)을 해야 한다. 이는 CID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설업체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라이브 스캔 결과는 곧장 CID로 발송되는데 그 유효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신청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라이브 스캔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신청서 제출시 임대 계약서를 포함한 다양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문서 전체를 복사해야지 첫 장이나 끝장만 복사하면 안된다. 또 파트너와 주주가 있을 경우 법인 등록신청서 인장 등록번호 주식서류(stock certification)등 서류 전체를 복사해서 퍼밋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CID의 도움을 받으려면.

"창업이나 비즈니스 인수 전 반드시 CID에 먼저 연락해 해당 업소의 사전 기록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신이 필요한 퍼밋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매주 월요일 무료 교실도 열린다. 오후 8시에는 주차장 운영 퍼밋 9시30분에는 중고품 거래 오후 11시에는 카페 엔터테인먼트&쇼 퍼밋 신청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주차비는 유료다."

▶문의: (213)996-1210 http://www.lapdonline.org/police_commission/content_basic_view/9138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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