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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렸는데 재산세는 왜?

한인들, 조정 신청 급증…상용건물도
전문 감정 받거나 주변 시세 입증해야

#1. 뉴저지주 레오니아에 작은 상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재산세 조정을 신청, 4500달러를 줄일 수 있었다. 100만 달러 가치의 단층 건물 재산세로 2만2000달러가 부과됐으나 버겐카운티에 조정을 요청한 결과, 1만7500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김씨는 “경기침체로 건물 가치는 떨어지고 유지비는 늘어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컸지만 시세에 맞게 조정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2. 뉴저지주 어빙턴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이모씨도 지난해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진 만큼 재산세를 조정할 수 있었다. 31만9000달러로 평가된 집값에 맞춰 매년 1만2000달러의 재산세를 냈지만 재산세 조정을 통해 4200달러를 줄인 것이다. 이씨는 “지역 전체가 과대평가되면서 재산세가 높은 편이었지만 가라앉은 시세가 반영돼 비교적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이나 상용건물 가치가 떨어지면서 재산세 인하를 요청하는 소유주가 늘고 있다. 재산세는 건물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에 책정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2~3년 동안 가격이 크게 떨어진 만큼 현 시세를 재평가하고 여기에 맞춰 재산세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카운티 세금위원회에 재산세 조정 신청을 하려면 주변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최근 1년간 비슷한 규모나 형태의 인근 건물 거래 동향이나 부동산 전문 감정을 통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김&배 법무법인에 따르면 재산세 조정신청 문의가 최근 1주일 사이 60~70건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늘었다. 처리 건수는 2009년 220건에서 지난해 300건으로 36%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500건 정도로 신청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배문경 변호사는 “과거 평가된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책정하면서 가격은 내려가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거주용 주택의 경우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500달러부터 최고 7000달러까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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