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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비즈니스 퍼밋-한인들 궁금증 풀이 (상)] 사업자 등록만으로 오픈?…업종별 퍼밋 필수

고철 수집·판매는 복수로 필요
노래방에 춤추는 무대 있을 땐
댄스홀 퍼밋 추가로 구비해야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 허가(permit)가 필요하다. 하지만 업소 종류에 따라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또 어느 정부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본지는 이같은 한인 사업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난 2일 LAPD와 공동으로 ‘LAPD 퍼밋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LAPD 퍼밋수사전담반(CID) 소속 수사관들이 참석해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며, LA시 경찰인허가위원회 커미셔너 길옥빈 변호사의 통역으로 진행됐다.

LA시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경찰의 허가(permit)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 비용은 종류에 따라 무료에서 최고 741달러까지 다양했으며 갱신에도 10달러~136달러까지의 비용이 필요하다.

〈표 참조>



특히 고철 수집.판매업의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복수 퍼밋이 필요하며 '폐업 세일'에도 퍼밋이 필요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중고물품 판매도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다른 퍼밋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한 수사관들은 "한인들의 경우 카페 엔터테인먼트&쇼 PC방 댄스홀 당구장 댄스홀 마사지업 전당포 중고품 거래업 스왑밋 견인업 등의 퍼밋 신청이 주로 많다"고 전하고 "하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구입하려는 한인 상당수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벌금 등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CID 소속의 샌드라 베탄코트 수사관은 "노래방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는 경우 한인 업주들은 카페 엔터테인먼트&쇼 퍼밋만 받는 업주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댄스홀 퍼밋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만약 무희가 나와 춤을 출 경우엔 댄스홀 퍼밋 을 받으면 안되고 대신 댄스홀(호스티스) 퍼밋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주류 라이선스, 조건부 영업허가(CUP), 사업자등록서와 LAPD에서 받아야 하는 퍼밋의 차이점을 몰라 자신도 모르게 불법으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도 많다는 설명이다.

윌리엄 존스 퍼밋 수사관은 “LAPD의 퍼밋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LA시 건물안전국에 하려는 업종이 해당지역의 조닝(Zoning) 규정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닝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CUP나 ABC라이선스(주류판매) 취득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업종의 성격에 따라 LAPD의 퍼밋도 취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윌리엄 후앙 수사관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하려는 한인 업주는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와 퍼밋에 대해 미리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업하려는 장소와 구입하려는 비즈니스의 사건·사고 기록과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들 등 기타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퍼밋수사전담반(CID)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탄코트 형사는 “LAPD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업주들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창업과 비즈니스 구입 전에 CID에 지역 정보 등을 문의해 향후 발생할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사관들은 각종 퍼밋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 업주는 “업종에 따라 복수의 퍼밋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필요한 퍼밋과 신청 절차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설명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어떻게 다른가
◇주류 라이선스=
가주 정부의 주류통제국(ABC)에서 받아야 하는 면허로 취급하는 주류와 업종에 따라 적합한 라이선스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조건부 영업허가(CUP)=각 시정부의 관할 기관에서 업소에 내주는 조건부 영업 허가를 말한다. 특정 구역내 대지나 건물 용도 영업 규정 등에 대해 조건을 달고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영업 시간에서부터 주차공간 확보, 경비원 고용 등 비즈니스 환경 기준을 정해주고 있다. CUP 조건에는 주류 판매 시간, 주류 낱개 또는 병째 판매 금지, 조명 밝기, 감시 카메라 설치, 낙서 제거, 종업원 유니폼 착용 등에 대한 세세한 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Business license)=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 사업을 하려는 모든 개인이 취득해야 하는 라이선스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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