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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장 재선거 무표판결

한국 개신교의 주 교단중 하나인 감리교에서도 내홍이 한창이다. 지난해 7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주도로 치러졌던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목회자 그룹이 계급적 특성을 띤 감리교에서 감독은 최고 지위에 있는 목사를 뜻하며 감독회장은 그중 총회장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6일 신기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재선거 무효 소송에서 "강흥복 목사가 선출됐던 지난 감독회장 재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선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기한 감독회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지난해 천안에서 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김국도 목사를 감독회장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두 판결로 볼 때 법원은 자신들이 선임한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3년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감리교 감독회장 부재 사태는 원로들이 3차례에 걸쳐 중재 모임을 개최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원로들은 법원에서 재선거를 무효라고 판정함에 따라 설 이후인 8일 다시 중재 모임을 갖고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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