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거주하고 연소득 기준에 맞아야
실업자 모기지 지원·모기지 회복
원금 삭감·이주 지원 등 4가지
융자액 72만 9750달러 넘거나 주택 2채 이상 소유땐 자격 안돼
이에 따라 센터측도 상담 횟수를 하루 12회 주 3회로 늘렸지만 이미 2월말까지 모든 일정이 꽉 찬 상황으로 지금은 3월 일정을 잡고있는 실정이다.
상담을 위해 남쪽으로는 샌디에이고에서 북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겠다는 한인들도 상당수 있다는게 샬롬센터측의 설명.
이지락 소장은 "전화 문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일정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택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면서 불경기가 한인 커뮤니티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융자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체이스 씨티은행 GMAC 등 총 5곳으로 이들 은행에 모기지 융자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수혜 대상이다.
총 7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된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UMA는 21일부터 시행중이며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 기준이며 거주 카운티와 가족 수마다 소득 제한 기준은 다르다. LA카운티는 4인 가족의 연소득 기준은 7만56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주 주민으로 현재 소유중인 주택이 가주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 주거용(primary residence)으로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주택이 비어있거나 심하게 파손된채 방치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융자액이 72만9750달러가 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이용해 캐시 아웃 융자를 받았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융자 시점이 2009년 1월1일 이후인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없다.
이 소장은 "4가지 프로그램 모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구당 최대 수혜액이 5만달러로 한정돼 있다"며 "또 4개의 프로그램 마다 배정된 예산 액수가 다른데다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 모기지 지원(UMA)
자발적인 실업이 아닌 감원 혹은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실직 등 소득원을 잃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6개월간 최대 9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1500달러 또는 50%의 연체된 모기지 총액 중 적은 액수를 지원 받게 된다. 단 모기지 페이먼트를 90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분배된 예산은 7억달러중 6470만달러다.
◆ 모기지 회복(MRAP)
1억294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모기지 회복 프로그램은 원금 삭감 이자 세금 주택 차압 방지가 주목적으로 가구당 최대 1만5000달러 또는 50%의 연체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소득원이 있지만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난 보증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재조정된 융자금을 낼 수 있는 융자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MRAP 프로그램 신청자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 5개월 내에 지원 받을 수 있다.
◆ 원금삭감(PRP)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 한가구당 최대 5만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4개의 프로그램중 4억2060만달러의 최대 예산이 배정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주는 융자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융자 은행의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신청 자격 조건도 만족 시켜야 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지만 자발적인 실업자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융자 은행들의 융자 승인 기준인 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이 120% 미만이어야 한다.
◆ 이주 지원(TAP)
주택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주택 소유주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323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1회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주택이 팔리거나 은행 소유가 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iforni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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