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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돈 유용한 한인은행 직원, FDIC "금융계 취업 금지" 처분

근무 중이던 한인 은행에서 현금을 유용했다 해고된〈2008년 12월13일자 A-1면> 한인들에 금융업계 취업 금지라는 강경 조치가 내려졌다. 한인 은행권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일부 은행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은행 감독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8일 공고를 통해 2년 전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달러를 빼냈다 적발된 전 새한은행 직원 3명에게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FDIC는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고 위험한 은행 거래를 자행했으며 은행과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며 "이들이 더 이상 은행이나 예금수취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 초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점 금고 속에 보관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해 한인 은행가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사실은 새 지점장이 금고 내 현금 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적발 당시 한 명은 본점 간부로 다른 두 명은 문제가 된 지점의 오퍼레이션 오피서와 텔러로 근무했다.

당시 은행 측은 즉시 불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이들 3명을 해고조치 했고 이후 금융범죄조사국(FINCEN)과 FBI 등이 조사에 나섰다.

은행측은 "이들은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유용됐던 금액 전체를 은행에 되갚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인 은행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무렵 한인 은행가에서는 한미은행 랜초쿠카몽가 지점 금고에서 현금 7만달러가 사라지고 윌셔은행 랜초쿠카몽가 지점에는 도둑이 들어 50만달러를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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