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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직 상실 징역6월·집유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한국시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직무정지 두달 만인 작년 9월 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해 원심이 내린 벌금 1200만원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갑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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