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 한인 문의 폭주
선착순 지원…신청 서둘러야
샬롬센터서 한국어 상담 접수
이 프로그램은 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이중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프로그램은 지난 2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은 내달 7일로 시행이 예정돼 있다.
본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시행 사실이 전해지자〈본지 24일 A-3면> 신청 자격 심사 및 절차를 한국어로 상담해 주고 있는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에는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아침부터 전화 통화가 끝나면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점심도 거를 정도였다"며 "한인들의 관심이 이렇게 폭발적일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이미 상담 예약 문의 접수건수가 100건에 달한다"며 "한인사회에도 불경기의 여파가 얼마나 큰 지 새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에 최대한 빨리 상담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 소장은 하지만 워낙 전화가 폭주해 어려움이 많다며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샬롬센터측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본격 시행 전 가주 정부가 441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본 결과 162명이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자격 비율이 37% 정도로 꽤 높게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7억달러의 운영 예산이 있지만 4개의 프로그램 마다 배정된 예산 액수가 다른데다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다.
한편 UMA 프로그램은 실직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 구제책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융자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체이스 씨티은행 GMAC 등 총 5곳으로 이들 은행에 융자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 카운티와 가족 수마다 소득 제한 기준이 다르며 다른 신청 자격 기준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ifornia.org)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혜 자격에 부합되는 주택 소유주는 월 1500달러 또는 50%의 연체된 모기지 총액 중 적은 액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와 한국어 상담은 샬롬센터에서 문의하면 된다.
▶문의: (213)380-3700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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