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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들, 패티오 금연법(3월 8일부터 단속) 헷갈려 '우왕자왕'

패티오 공간 있으면 금연 표지판 의무화? "Yes"
건물로부터 반견 10피트밖은 흡연 가능? "No"

LA시의 '패티오 금연'이 3월8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되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아 혼란이 우려된다.

패티오가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금연법 시행은 알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 시행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석 규모의 야외 테이블을 보유하고 있는 한 카페는 금연법이 시행되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패티오 금연법에 따르면 이 업소의 야외 테이블도 금연 구역이다. 이 업소측은 '패티오 반경 10피트 밖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건물로부터 반경 10피트 밖'으로 잘못 알고 있어 건물에서 10피트 이상 떨어진 테이블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고 오해한 것이다.

또 일부 업주는 금연 표지판 부착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테이블 2~3 테이블 정도의 작은 패티오 공간이 있는 한 커피점의 경우 "흡연자가 많지 않아 금연법 시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굳이 금연 표지판까지 부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금연법에 따르면 패티오 공간이 있는 모든 식당은 반드시 패티오로 통하는 출입구나 계산대에 글씨 크기가 14폰트 이상의 금연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패티오 비율이 높은 업소들의 경우 흡연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거나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블 10여개 규모의 페티오가 있는 카페 하우스의 브라이언 정 사장은 "흡연자들을 위해 패티오에서 10피트 떨어진 곳에 테이블을 이미 마련해 놨다"며 "하지만 이렇게 흡연구역을 만들어 놔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사공간은 아니지만 흡연자들을 위해 식당 밖에 테이블을 마련해 놓은 구이집 돈대감의 지니 김 사장은 "식사공간도 아니고 건물 밖인데 흡연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이니 지켜야 하겠지만 테이블을 치워버릴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패티오 금연법은

지난해 1월 LA시의회에서 통과된 패티오 금연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연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동안 모든 야외 식사공간(패티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면 패티오로부터 반경 10피트 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야외 보도블럭에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하더라도 흡연을 할 수 없다. 또 야외식사 공간이 있는 모든 업소에서는 금연 표지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보건국 웹사이트(www.lapublichealth.org/tob)에 접속하면 규정에 맞는 안내 표지판 견본을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법 시행이후 식당 패티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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