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재테크] 신년 은퇴플랜 (1)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그 중 일부 직장인들의 공통적 고민은 올해 얼마까지 직장 은퇴플랜에 컨트리뷰션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은퇴플랜을 활용해야 하는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다.
주로 급여의 10-15% 정도를 최대 컨트리뷰션 범위까지 은퇴까지 보류(defer)할 수 있는 직장 은퇴플랜의 경우 올해 저축가능한 최대 액수는 얼마인지 대표적인 직장 은퇴플랜인 401(k) 403(b) 457 그리고 TSP 등을 통해 알아 본다.
우선 간단하게 플랜부터 설명하자면 401(k)는 고용주 스폰서 은퇴플랜으로 비지니스 오너가 매칭을 하고 직장인은 컨트리뷰션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장 은퇴플랜이다. 403(b)는 주로 공공 교육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가입하는 은퇴플랜이다.
그리고 457은 정부나 비정부쪽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은퇴플랜이며 TSP(Thrift Savings Plan)는 군대와 우체국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은퇴플랜이다.
이러한 직장 은퇴 플랜들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1만6500달러까지 최대 컨트리뷰션할 수 있다. 만약 올해로 나이가 50이 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5500달러를 더 급여에서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만2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401(k)나 403(b)와 함께 457에도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컨트리뷰션을 두배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1(k)와 457에 가입된 경우라면
각각의 플랜에 1만6500달러씩 컨트리뷰션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총 3만3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50세가 넘었다면 5500달러씩 추가할 수 있으므로 총 4만4000달러까지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이 안된 사람들의 경우 올해 어떤 저축수단을 최대로 활용하면 좋을까.
가장 쉬운 정답은 개인은퇴계좌(IRA)에 최대 컨트리뷰션하는 것이다. 전통 IRA의 장점은 컨트리뷰션 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금과 소득은 세금 유예로 성장하다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그리고 Roth IRA는 당해 세금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유예 성장과 더불어 나중에 무세금 인출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IRA와 Roth IRA 컨트리뷰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49세까지는 5000달러이며 50세부터는 총 6000달러를 불입할 수 있다. IRA와 Roth IRA의 컨트리뷰션은 전년도와 같지만 페이즈 아웃(Phase out)되는 연간 조정소득은 작년보다 조금 증가하였다.
▶문의:(213)291-9272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